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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1645
【판시사항】
[1]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의 결정에 있어서 실제의 사용상태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서비스표 또는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가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4]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5]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시(=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
【판결요지】
[1]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실제의 사용상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서비스표 또는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 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4]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5]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특별현저성)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제2항 / [2] 상표법 제6조 / [3] 상표법 제6조 / [4]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상표법 제6조 제2항 / [5] 상표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공1999하, 1415), 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공1999하, 1631) / [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공1998상, 41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공1998상, 911) /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판결(공1994하, 183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공1994하, 253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