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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9609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상의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은행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과 그 위반시 보증책임을 면제한다는 면책약관의 취지 및 은행의 위 담보취득의무는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은행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과 신용보증약관상 그 특약 위반시 "담보취득 당시 은행 내규에 의한 당해 시설의 담보평가액에 담보물건별 융자최고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보증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증인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으로 설치한 당해 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한편, 은행에게 그와 같은 근저당권을 취득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만약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데에 있고, 은행이 부담하는 담보취득의무는 당해 시설이 준공된 상태에서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라도 은행이 당해 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상,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그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8150 판결(공1994하, 195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공1995하, 2980),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6030 판결(공1998상, 102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공1998하, 22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