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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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2198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 개시나 파산신청이 집행에 대한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집행채권의 소멸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파산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10. 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6. 11. 25. 자 95마601, 602 결정(공1997상, 42), 대법원 1997. 4. 28. 자 97마360, 361 결정(공1997상, 161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