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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4549
【판시사항】
[1]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사용허가일)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위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34조의8 / [2]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 /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3831 판결(공1995하, 22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