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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7261
【판시사항】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교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2] 교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재산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1조 제2호 (다)목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호, 제2호(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 [2] 민법 제27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판결(공1993상, 7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