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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8360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의미(=법률상 배우자) 및 '결혼년수'의 의미(=법률혼 성립 기간)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원칙적 평가가액을 영(0)으로 규정한 구 상속세법기본통칙을 위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 12,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금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률혼이 성립한 기간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법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6897 판결(공1991, 154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공1999상, 159) /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249 판결(공1993하, 267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