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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4993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가의 용도가 분명하여 그 처분대가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금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은 위 규정의 문언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2]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의 존부를 다투는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그 과세물건에 대한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상속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가의 용도가 분명하여 그 처분대가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그 과세처분의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누락된 상속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공1992, 3037),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공1996하, 2905),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공1999상, 159) / [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공1992, 316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공1997상, 235) / [3]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공1990, 100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공1997하, 2069)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