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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245
【판시사항】
[1]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취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등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만을 증액하는 제2차 처분을 한 경우, 제2차 처분이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까지 포함하는 증액경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골프장 토지에 식재된 임목이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건축물의 취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와는 과세대상 및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제2차 처분으로써 건축물의 취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등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여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이상, 제2차 처분이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하는 경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2차 처분에 흡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한해서 제2차 처분과는 별도로 독립한 처분으로 남게 된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을 위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도 당해 물건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환급 받게 되어 사업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자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취득비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장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는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당연히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임목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미등기의 수목 또는 임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어 토지의 일부분이 됨에 그치는 것이어서, 비록 그 수목 또는 임목이 지방세법상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이 또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골프장의 조성을 위하여 골프장용 토지에 식재된 임목이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구성 부분을 이루지 아니하여 사법상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고, 그 가액 또한 토지에 대한 유익비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입목의 가액을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조세법의 해석, 적용에 요구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합치하지 아니한 확대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0조 /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현행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참조),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현행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39 판결(공1984, 84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공1991, 274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공1999상, 1188),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71 판결(공1983, 662), 대법원 1990. 7. 10. 선고 88누2809 판결(공1990, 172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공1994상, 1535) / [3] 대법원 1976. 11. 24. 자 76마275 결정(공1977, 9634),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공1990, 1740),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공1993하, 2044),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