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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8930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 내에 시행명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사업시행인가신청과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후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중간처분일 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케 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나 재지정처분 또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명령 및 신청기간연장거부행위는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 내에 시행명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사업시행인가신청과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후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3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34 판결(공1984, 73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7700 판결(공1997상, 5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