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13641
【판시사항】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통사찰의 등록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 사찰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이라고 지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여 그 주지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지정된 전통사찰에 대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법규상의 근거는 없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정의 사찰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1987. 11. 28.)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6조,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칙(1987. 11. 28.)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6050 판결(공1996하, 355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공1998상, 91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