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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2870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입법 취지 [2] 구 상표법상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거절사유 및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사유로서의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의 요건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 부분이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그 후단 부분에서는 상품의 품질과 관계 없이 상품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거절하거나, 이에 위반하여 갱신등록된 상표의 갱신등록무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한편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단서(현행 삭제),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72조 제1항 제1항(현행 삭제)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후156 판결(공1987, 648) /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131 판결(공1994상, 170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477 판결(공1995하, 378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927 판결(공1996상, 1729) /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후219 판결(공1989, 1165),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후353 판결(공1990, 35),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 749),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 [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공1997하, 346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228 판결(공1998상, 107),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후3975 판결(공1999상, 6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