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후1334
【판시사항】
신사복 등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팔뚝시계 등에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사복 등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팔뚝시계 등에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1252 판결(공1998상, 77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1306 판결(공1998상, 90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36262 판결(공1998하, 1706),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후1693 판결(공1999상, 24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