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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62008
【판시사항】
[1]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 취득 시기(=선하증권 취득시) [2]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에 체결된 수입거래약정상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있는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 저하 또는 담보 부족을 이유로 선적서류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이나 선적서류의 원금 또는 이의 결제를 위한 대출금 및 이자, 수입과 관련한 비용, 지연배상금 기타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개설은행에 양도하겠고 수입화물대도(貸渡)의 경우에도 같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그 선하증권 취득시에 그 물품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후 그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위 수입거래약정상의 양도담보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2]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개설은행은 기한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다른 담보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양도담보권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고, 기한부 신용장은 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결제 기한을 부여한 것이고 그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선적서류 인도 시기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 기한부 신용장 자체나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 저하를 이유로 선적서류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어음의 인수 대신에 일람출급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33조, 제820조, 민법 제190조, 제372조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2] 상법 제131조, 제133조, 제820조, 민법 제190조, 제372조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공1997하, 271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공1998하, 29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