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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4393
【판시사항】
[1] 임금의 의미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지급 기준과 명목 등에 비추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1987년에 처음으로 월 급여액의 30%가 지급되었고, 1988, 1989년에는 지급된 바 없다가, 1990년도에 다시 30%를 지급한 다음, 1991년도에는 2회에 걸쳐 도합 120%,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은 12월에 100%씩 지급되다가 다시 중단되고, 그 지급 명목도 구구하였다면 그 지급기준과 지급명목 등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18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1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공1991, 43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공1997하, 1893),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1144) /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공1994하, 1786)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