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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6350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29년이나 경과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매립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매립목적, 양도의 경위, 목적물, 상대방,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29년이나 경과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제6호,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29조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제6호,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29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