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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우55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소정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시의회의원선거의 재검표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2] 시의회의원선거의 개표결과를 공표하였다가 상대 후보 측의 이의제기로 재검표를 하여 그 결과를 정정·공표하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지 봉인절차를 마치지 않고 개표장소를 떠났고, 사무국장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봉인과정에 있는 투표지를 개봉하였으며, 소정의 개표사무원에 의하지 않고 재검표를 실시한 점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점은 있으나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슈4 판결(공1979, 1211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공1985, 1359),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수59 판결(공1997상, 10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