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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592
【판시사항】
[1] 폭 4m 미만의 도로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본문 후단에 의한 시장·군수의 도로지정 방식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m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m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도시계획법·도로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를, 그 (나)목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 4m 미만의 도로는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여야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2]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본문 후단에 의하여 도로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도로지정은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계쟁 도로가 시유지로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이고 도시계획확인도면의 대로부지와 연결된 동일 지번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시장·군수의 도로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 도로의 폭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하여 시장·군수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구 건축법시행령(1977. 11. 10. 대통령령 제8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 [2]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구 건축법시행령(1977. 11. 10. 대통령령 제8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0023 판결(공1994상, 845) /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070 판결(공1992, 32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1776 판결(공1992, 536),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공1995상, 163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공1999상, 4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