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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7004
【판시사항】
[1]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호와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민원사항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혹은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이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여 주로 절차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에서 위와 같이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3조 참조), 제6조의2(현행 제5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3조 참조), 제6조의2(현행 제5조 참조),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호(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제9조 제3항(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참조),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공1998상, 91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