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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1461
【판시사항】
[1] 상표 "K―Y"와 "케이―와이"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K―Y"는 영어 알파벳인 'K'와 'Y'를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출원상표 "케이―와이"는 위 알파벳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케이'와 '와이'를 역시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붙임표에 의한 연결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호칭에 있어서도 붙임표 부분은 별도로 호칭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출원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2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후39 판결(공1985, 133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후449 판결(공1994하, 211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87 판결(공1997상, 9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