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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963
【판시사항】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인 등록된 지정상품과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의 의미(=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 [2] 상표 "ETHOCYN"과 "ETHOCEL"의 유사 여부(적극) [3] 지정상품으로서의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방취제, 조제용제"가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한 지정상품의 추가, 변경은 등록된 지정상품과 구 상표법시행규칙(1987. 7. 7. 상공부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1]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에 관하여만 가능하고, 그 상품구분을 달리하는 상품으로 변경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이라 함은 위 상품구분표상의 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을 말하고, '상품류'뿐만 아니라 그 소속 '상품군'까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ETHOCYN"과 인용상표 "ETHOCEL"은 호칭이 유사하여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 [3] 지정상품으로서의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방취제, 조제용제"가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1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2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3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1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제4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2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시행규칙(1987. 7. 7. 상공부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6조 참조)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509 판결(공1989, 1363) / [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공1998하, 200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공1998하, 200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후2781 판결(공1998하, 2317), 대법원 1998. 9. 11. 선고 97후3180, 3197 판결(공1998하, 25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