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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24508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기타 지급보증'의 법적 성질 [2]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기타 지급보증'에 있어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주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연기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조합원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채권자에 대하여 하는 채무보증인 '기타 지급보증'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기타 지급보증'에 있어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주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와 조합원 사이에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권자와 보증인인 주택사업공제조합(현행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에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그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4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 [2] 상법 제664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 [3] 민법 제105조, 제387조, 어음법 제1조 제4호, 제75조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공1997상, 1417) / [3]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공1990, 15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