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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14228
【판시사항】
[1] 원고가 자신을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의 성립 여부(소극) 및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대표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 등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 [2] 민법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공1992, 296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10866 판결(공1994상, 162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3955 판결(공1994상, 1656),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공1998상, 205) /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공1993하, 186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공1996하, 284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공1996하, 329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공1997하, 26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