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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2815
【판시사항】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시행되기 전에 발령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위반되는 압류명령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1999. 1. 21.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그 시행 전에 발령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압류 대상인 예금채권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561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