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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3515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거래 계약 당시 미완성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가산세의 부과 요건 [3] 납세의무자가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 취지를 그대로 믿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내용과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시기'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를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으므로, 미완성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 취지를 납세자가 그대로 믿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064 판결(공1997하, 2566) /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공1998하, 225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공1999상, 6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