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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3379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 전용 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 [3] 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각각 하나의 건물로서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별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 전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제11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 전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임대 전용 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 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대 법인의 직접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건물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또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 전체를 그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3] 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각각 하나의 건물로서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별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 전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 [3]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642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공1999상, 267) / [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2539 판결(공1998하, 23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