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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1263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 상속세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출연받아 당시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후 위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위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 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엄연히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것부터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출연받음으로써 당시의 규정에 따라 일단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후에 위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때에도 위 출연재산은 여전히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참조),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4조의7, 부칙(1990. 12. 31.) 제3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