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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20179
【판시사항】
[1] 과세처분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공1987, 130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703 판결(공1998상, 1307) / [2]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5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공1998상, 16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