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다19711
【판시사항】
[1]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의 효력(한정 유효) [2] 상환완료 전의 농지를 양도받아 스스로 그 상환을 완료한 자가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에는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인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읍, 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 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의 규정 취지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 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 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같은 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 등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거나 양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27 판결(집17-4, 민97),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카1263 판결(공1982, 87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5331 판결(공1989, 976),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 1288) / [2]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830 판결(집15-2, 민151),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227 판결(집18-3, 민5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공1990, 254), 대법원 1994. 12. 12. 선고 94다1678 판결(공1995상, 6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