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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1490
【판시사항】
[1]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의 의미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9715 판결(공1993하, 24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