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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마3631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에 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 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8조, 제237조, 제28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 [2]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4. 자 96마2170 결정(공1997상, 1166), 대법원 1997. 9. 3. 자 97마1775 결정(공1997하, 3369) / [2] 대법원 1982. 9. 30. 자 82마585 결정(공1982, 107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