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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2238
【판시사항】
상표 "팝아이"와 "POPEYE+뽀빠이"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용상표 "POPEYE+뽀빠이"는 상단의 영문자 'POPEYE'와 하단의 한글 '뽀빠이'의 결합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상단의 영문표기인 'POPEYE'의 우리 발음이 '팝아이' 또는 '폽아이'(드물게는 '포파이') 등으로 될 것이지 결코 '뽀빠이'가 될 수 없으므로,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인 'POPEYE'와 하단의 한글표기 부분인 '뽀빠이'가 각각 그 요부가 되는 것이고, 한편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 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영문자의 모양이 한글 못지 않게 쉽게 식별되며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발음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영문표기에 의하여 호칭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므로,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하나인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팝아이' 또는 '폽아이' 등으로도 흔히 호칭될 것으로 등록상표 "팝아이"와 호칭에 있어 동일ㆍ유사하여 두 상표가 다 함께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후2348 판결(공1991, 2039), 대법원 1991. 8. 27. 선고 88후325 판결(공1991, 2438),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