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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8995
【판시사항】
[1]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자가 약 3개월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등재하였다가 환원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체법상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점유·경작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약 3개월간 다른 곳으로 등재하였다가 종전의 주소로 되돌아온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그 농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제15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 [3] 민법 제245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 89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