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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262
【판시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 및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것만으로 도로에 대한 점유 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때부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 또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이나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부터 그 도로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여기에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때부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12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공1993하, 257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공1994하, 262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공1995하, 225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14 판결(공1996하, 26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