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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두20021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공2004하, 154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공2006상, 2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