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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37
【판시사항】
서명만이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도959 판결,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370 판결(공1981, 14516),,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370 판결(공1981, 1451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공1992, 232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908 판결(공1993하, 1618)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