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도1869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경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경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20조,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공1996하, 365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공1997하, 222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공1998하, 2720),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공1999상, 40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