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10. 11. 선고 2012나4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① 피고는 2006년 9월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대금 중 일부를 현대캐피탈이 피고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되 자동차의 소유권은 현대캐피탈의 명의로 해 두기로 하고, 2009년 9월경까지 36개월의 리스기간 동안 피고가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면 피고가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2008. 7. 1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70만 원 중 리스원금 94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1,93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2008. 7. 17. 피고 및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현대캐피탈이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1,93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고, 현대캐피탈에 리스계약의 종료일까지 15개월 동안 매달 688,541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④ 그 와중에 소외인은 2009. 6. 17.경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현대캐피탈은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청구에 따라 2010년 6월경 소외인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당초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는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을 통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이후 잔여 리스료를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3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총 매매대금 2,870만 원 중 940만 원은 피고와 현대캐피탈 사이의 리스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93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이로써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에 대하여 단순히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에 따른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추탈당한 데 따른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나아가지 않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금융리스계약의 성질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