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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5022
【판시사항】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 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만 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자가 수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가액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이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참조), 제2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제18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공1995하, 35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