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모30
【판시사항】
[1] 재정신청 제기기간 후에 재정신청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의 기각 가부(적극)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정가 금 5,000원인 책자를 권당 금 1,000원에 판매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점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나, 후보자의 홍보부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회답을 듣고 이를 유료로 판매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262조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9. 6.자 85모37 결정(공1986, 1425), 대법원 1993. 8. 12.자 93모9 결정(공1993하, 2483), 대법원 1994. 3. 16.자 94모2 결정(공1994상, 1236), 대법원 1995. 6. 24.자 94모33 결정(공1995하, 2675), 대법원 1996. 3. 11.자 96모1 결정(공1996상, 1319), 대법원 1996. 7. 16.자 96모53 결정(공1996하, 2578)
전문
【재항고인】
【변호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