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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187
【판시사항】
상표 ""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은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파쇄기, 변속기, 보일러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위 상표는 위와 같이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원형의 도형 안에 한자 "三"자를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서 그 전체의 구성을 볼 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형과 문자의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후93 판결(공1985, 36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후39 판결(공1985, 133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후2267 판결(공1993하, 242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후449 판결(공1994하, 211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