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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4875
【판시사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참조조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공2003하, 1554),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공2006상, 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