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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36225
【판시사항】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위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2]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공1997상, 778),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공2000상, 60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공2000상, 66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공2000상, 708) / [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공1982, 5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