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도2926
【판시사항】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공2002상, 220),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공2002상, 8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