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2. 선고 99나499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 인정의 기초사실
원심은,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1 회사가 소외 1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1996. 10. 31. 원심공동피고 1 회사와 사이에, 원심공동피고 1 회사가 소외 1 은행에 대하여 지게 될 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심공동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심공동피고 3, 그의 처로서 원심공동피고 1 회사의 감사인 피고 1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었을 경우 원심공동피고 1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위변제금 및 구상채권보전비용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심공동피고 1 회사는 경영의 악화로 1998. 5. 1.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다가 같은 해 7. 13. 부도를 내었고, 이에 원고가 1998. 10. 28. 소외 1 은행에게 원리금조로 합계 금 214,457,052원을 대위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 1,220,310원을 지출한 사실, 원심공동피고 3은 원심공동피고 1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부도가 나기 직전인 1998. 6. 8.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 3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2. 10.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1은 1998. 6. 12. 피고 2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 10.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3과 피고 3 사이의 위 1996. 2. 10. 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원심공동피고 3과 피고 3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1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6. 2. 10.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원심공동피고 3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 또는 경제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위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구상채권보전비용을 합한 금 215,677,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원심공동피고 1 회사의 다른 출자자나 가족들에 대하여는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 1에게만 무제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 1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연대보증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심리 없이 거부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각 대법원판결들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채권자 과잉보호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조장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할 것이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이 피고 2와 위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매매예약 체결 이후 채 4개월도 되지 못한 시점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부도를 내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심공동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의 처로서 원심공동피고 1 회사의 경영 악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특정 채권자를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2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자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 2의 항변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및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나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