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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30469
【판시사항】
[1]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참가한 대출은행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와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의 법적 성격 [2] 차관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위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약정 해제로 인한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복수의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신디케이트 구성을 주도한 간사은행단에게 신디케이트 구성과 차관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간사은행단에게 귀속되고, 그 뒤 간사은행단에 속한 은행이 차관계약상의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대출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이 간사은행단 내부 약정에 따라 분배받은 관리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참여은행에 지급하는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는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의 개별 대출약정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데, 은행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약정이 해제되면 그 은행은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정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의한 차관계약에서 그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영국법과 그 해석이 한국법이나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다르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하여,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차관계약의 내용을 해석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약정 해제로 인한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48조, 제598조 / [2] 민법 제1조 / [3] 파산법 제38조 제4호, 제50조, 제51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89 판결(공1981, 1372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집30-4, 특13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공1992, 255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공2000하, 1593) / [3]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82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65. 3. 23. 선고 64다1957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16, 17 판결(집28-1, 민188),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 2224),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