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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918
【판시사항】
인용상표 "미니 마우스(Minnie Mouse)"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고, 등록상표 "Miss Minnie"는 그 요부인 'Minnie'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용상표 "미니 마우스(Minnie Mouse)"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고, 등록상표 "Miss Minnie"는 그 요부인 'Minnie'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공1995하, 3786),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공1996하, 30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