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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1481
【판시사항】
등록상표 "도형 + Legacess"와 인용상표 "폴로도형"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도형 + Legacess"는 그 도형부분이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자부분에 의하여 '레가세스'로 호칭된다고 보여지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용상표는 등록상표의 도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호칭이 없고, 관념에 있어서도 단순히 '말을 탄 사람' 또는 '말을 탄 폴로경기의 선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고, 등록상표의 도형은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모습인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막대기를 들고 말을 탄 채 돌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폴로경기용 스틱을 든 채 앞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폴로경기 선수의 모습인 차이가 있어서 외관에 있어서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양 상표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하여 관찰할 때 결국 등록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인용상표와 공존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13. 선고 93마1032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공1994상, 114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공1994상, 114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9298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785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2415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4434, 54441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후29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