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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2962
【판시사항】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에 외국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을이 1996. 7. 1.부터 등록상표나 그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갑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연합상표 또는 이와 동일성 범주 내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갑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연합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이상은 그 사용 자체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소정의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부칙(1995. 12. 6.) 제1조, 제3조, 부칙(1995. 12. 6.) 제1조, 제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