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3825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3년) [2]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들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 고려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매각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와는 그 규정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11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2호(현행 삭제),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공1995상, 149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공1998상, 63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두1659 판결(공1998상, 1554),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56 판결(공1999하, 1535) /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9015 판결(공1992, 1908),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공1995상, 1497),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공1998하, 24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