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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6746
【판시사항】
[1]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결정 취소의 협조요청을 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최고를 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여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매수대금의 납부까지는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의 취소를 협조요청하였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7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1항 / [2] 국세징수법 제6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공1989, 170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1996하, 302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공1997상, 9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